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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공제 조건|제출서류|세액공제|소득공제|한도금액

인어_피스 2023. 1. 19. 00:17

 

 

 

 

| 전세대출 소득공제란?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그 전세대출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와 원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

 

1.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전세계약자 당사자여야 하며, 동시에 대출 명의자여야 함

 

월세 세액공제처럼 전세 소득공제 역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전세 계약자인 동시에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와이프의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남편의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전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작년 말일 기준으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12월 30일까지 주택을 갖고있다가 12월 31일에 주택을 팔아서 무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그 해에 받은 전세대출 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12월 30일까지 주택이 없다가 12월 31일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전세대출 받은 집 크기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대한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85제곱미터 이상의 집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만 해당됨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회사 대출, 공제회 대출도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개인간 대출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지급 조건 및 방법이 워낙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전세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아닌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전세자금이 입금됩니다

이는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대출 자금을 다른 데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작년 한 해 동안 상환한 전세대출 원금과 이자 총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되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전세자금의 최대한도액은 750만원입니다

따라서 한 해에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월세 공제처럼 통장으로 바로 꽂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임)

 

 

| 전세대출 소득공제 제출서류

 

전세대출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므로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세대출금액 공제가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 결론

 

일단 들이밀었을 경우 조건이 되면 공제가 될것이고, 조건이 안되면 까일 것입니다

 

그러니 조건이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알아서 신청을 못하면 그것만큼 아까운게 없으니까요